무조건 직거래로 돈받고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이분오더니 삼촌이 바빠서 자기가 대신왔다 삼촌이 돈보내준다하더라구요
쫌 찝찝했는데 사람이 뭐에 씌일땐 씌이나봐요 찝찝한데도 돈만 잘받자하고
돈받고 물건줬는데
오늘 은행에서 연락오더니 받은돈이 보이스피싱연루돈이라서 제 전체 계좌 전부 먹통시켰습니다. 온라인 이고 자동이체고 암것도 안됩니다.
저a 보이스피싱피해자b 범인 c
라고하면
c가 b혹은b들에게 보이스피싱으로 돈입금하라하고 c가 a에게 물건산다하고 a계좌 받아서 b한테 a계좌주고 돈보내라하고
a는 돈받았으니 확인하고 물건주고 c는 물건받고 끝
여기까지가 제가 당한거구여 1400만원입니다..
문제는
b가 사기 사실을 알고 은행 및 경찰서신고
c는 대포폰바로 버렸으니 증거는 계좌뿐
a는 영문도모르고 보이스피싱사기 계좌신고로 모든거래 차단 및 받은돈도 묶여있는데
b가 부당이득이나 범죄로 돈받은거는 범인이 잡히면 계좌에서 강제압수가능 b는 절박하니 일단 접수
a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이거 안하면 암만 결백해도 돈압수당함)은행마다해야함.. 이의제기신청이 받아지면 그돈은 b한테 강제지급의무 상실 신청안받아지면 강제지급
이의제기신청시 최대한 모든 거래내역증거 다들고 은행찾아가야하고
은행에서는 증거를받고 판단 여기서 중요한게 그냥 증거만들고가면 은행입장에서는 믿을수없으니
b가 보이스피싱경찰에신고 했다면 곧 거기관할서에서 연락오면 조사받고 수사번호?? 꼭 받아서 그거 지참해서 은행방문해야 은행에서 믿음
하지만 b가 은행에 신고한시점부터 2달안으로 a가 이의제기안하면 강제압류 사건번호가 필요한데 경찰서에 신고안하고 은행에만 했다면 a가 직접 신고...그런데 신고하러가니 b가 했을꺼다 3~4일 기다려보라고함
만약 a가 이의제기성공해서 돈지켜도 b가 변호사 민사걸면 그때부터 개싸움..
이게 지금 저한테 일어난겁니다.. 그냥 만나서 돈입금 확인하고 물건준것이 다인데..
카드니 뭐니 자동이체조차 안되서 전부 전화로 바까야함 .. 지니,넷플 이런사소한것까지 거기에 제가 확실히 무혐의 되면 딱 그시점부터 2개월간 그돈은 묶였다 풀립니다..
아니 진짜 만났던 그 보이스피싱 죽여버리고싶네요
분통터집니다.. 피시방가서 각각 기관에 증거낼꺼뽑고
주민센터도가서 증명확인도뽑고
아....앞으론 직거래고 뭐고 다신 안할듯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고싶은데 친구든 .. 근데 말해봤자 뭐합니까...쪽팔리게 ..여기다 하소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