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로렉스 자료실
[자료실] 해외/국내시계 스탬핑으로 인한 관세 및 수리가능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doomslin*** ()
2021.01.20 20:32 조회 2,641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이상야릇한 판매 포인트로 쓰이기도 하는 해외/국내스탬핑에 대한 정보 조금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계는 대부분이 월드 워런티 이므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건 해외건 수리 맏기는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계수리를 맏겨서 그 수리가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연식/국내/해외 아무 연관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가능.
2. 시계 유통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계의 수리를 맏겼는데 케이스갈이, 기술력이 필요한 특정한 서비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로 시계를 보내야 하는 경우 : 국내/해외 아무 연관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가능.
3. 시계 유통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스탬핑(세금납부증명이 없는) 시계의 수리를 맏겼는데 케이스갈이, 기술력이 필요한 특정한 서비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로 시계를 보내야 하는 경우.
이 3번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시계가 수리를 위해 해외 통관 시 정식적인 구매내역이나 관세납부증명서가 없으면 시계브랜드가 아닌 관세청과 시계주간의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롤렉스/스와치/리슈몽같이 큰 규모의 자체 c/s를 보유하고 있다면 케이스 교체가 아닌 이상 전량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기에 해외반출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편이지만
브랜드 서비스센터의 규모가 작거나, 수리받을 시계의 기술력이 국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경우는 해외로 가서 수리하는 경우가 생기죠.
5년이 지난 시계는 합법적으로 오래된 중고제품으로 분류되어 이 관세증빙이 면제됩니다만 그 전에는 납부증빙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관세납부이력이 없으면 해외반출을 안 해주는 브랜드 / 진행은 해 주지만 관세청과 생기는 모든 트러블 및 세금납부에 관한 건은 시계주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약 4~5년전쯤에 꽤 핫한 이슈였으니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유효할 껍니다.
2줄요약 :
유통된지 5년 지난것이 증빙된 시계는 해외/국내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다.
유통된지 5년 미만의 해외발 시계는 수리 목적으로 해외를 나갈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조금 이상야릇한 판매 포인트로 쓰이기도 하는 해외/국내스탬핑에 대한 정보 조금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계는 대부분이 월드 워런티 이므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건 해외건 수리 맏기는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계수리를 맏겨서 그 수리가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연식/국내/해외 아무 연관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가능.
2. 시계 유통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계의 수리를 맏겼는데 케이스갈이, 기술력이 필요한 특정한 서비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로 시계를 보내야 하는 경우 : 국내/해외 아무 연관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가능.
3. 시계 유통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스탬핑(세금납부증명이 없는) 시계의 수리를 맏겼는데 케이스갈이, 기술력이 필요한 특정한 서비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로 시계를 보내야 하는 경우.
이 3번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시계가 수리를 위해 해외 통관 시 정식적인 구매내역이나 관세납부증명서가 없으면 시계브랜드가 아닌 관세청과 시계주간의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롤렉스/스와치/리슈몽같이 큰 규모의 자체 c/s를 보유하고 있다면 케이스 교체가 아닌 이상 전량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기에 해외반출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편이지만
브랜드 서비스센터의 규모가 작거나, 수리받을 시계의 기술력이 국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경우는 해외로 가서 수리하는 경우가 생기죠.
5년이 지난 시계는 합법적으로 오래된 중고제품으로 분류되어 이 관세증빙이 면제됩니다만 그 전에는 납부증빙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관세납부이력이 없으면 해외반출을 안 해주는 브랜드 / 진행은 해 주지만 관세청과 생기는 모든 트러블 및 세금납부에 관한 건은 시계주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약 4~5년전쯤에 꽤 핫한 이슈였으니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유효할 껍니다.
2줄요약 :
유통된지 5년 지난것이 증빙된 시계는 해외/국내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다.
유통된지 5년 미만의 해외발 시계는 수리 목적으로 해외를 나갈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9992 | (인증) 내시계 인증 | [내시계인증]저녁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 exit0*** | 2021.01.20 | 2110 |
9991 | (사진) 로렉스 사진 | [등업사진]15년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입니다 | onyx1*** | 2021.01.20 | 1910 |
9990 | (자료) 로렉스 자료실 | [자료실]해외/국내시계 스탬핑으로 인한 관세 및 수리가능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 doomslin*** | 2021.01.20 | 2641 |
9989 | (사진) 로렉스 사진 | [실물사진]데이저스트 자개 텐포 | c6fract*** | 2021.01.20 | 1413 |
9988 | (득템) 구입/거래 후기 | [성골후기]섭마 포기하고 데젓 질렀습니다 ㅋ | ihori*** | 2021.01.20 | 1748 |
- 1
- 2
- 3
그린유즈㈜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그린유즈㈜의 약관에 따라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책임은 개별 판매자에게 귀속하고, 그린유즈㈜는 원칙적으로 회원
간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유즈㈜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은 그린유즈㈜에게 귀속합니다.
및 그린유즈㈜의 약관에 따라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책임은 개별 판매자에게 귀속하고, 그린유즈㈜는 원칙적으로 회원
간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유즈㈜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은 그린유즈㈜에게 귀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