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고 하네요.
6월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지난해 구속기소됐던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등의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돼 1심 재판에 임해 왔다고 하네요.
CJ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후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의 말로는 "의학적으로 신장이식환자가 최초 노출에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라며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부인에게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충분한 치료기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재수감 되면서 면역억제제 수치가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수술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치료기간도 없이 다시 재수감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몸 상태가 안좋아지는게 당연한 결과인데.
제대로 된 치료기간 없이 재수감이 되었다는 점이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장 이식도 문제지만.. 희귀 유전병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CMT 환자들의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면 보통 체중이 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CJ 이재현 회장은 오히려 줄어서 수술 전 60kg에 육박했던 체중이 지금은 50kg가 채 안 된다고 하네요..
몸도 안좋아서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거라 봅니다.
CJ 이 회장은 1심 때는 환자복이 아닌 정장 차림에 (부축을 받긴 했지만) 자기 발로 걸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왼쪽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건강 이상'으로 두 차례나 병원 신세를 진만큼
이날 공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을 했더군요..
이전 보다 더 수척한 모습을 보인 이 회장은
공판 내내 떨리는 손을 움켜진 채 앉아 있기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고 고개를 가누지 못했다고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