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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개월통보 아시는분!
cjfgus6*** ()
2025.04.06 22:23
조회 1,037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2월 6일, 아파트를 2년 월세 계약으로 임대함
• 계약기간: 2021.2.6 ~ 2023.2.6
• 이후 임대인과 재계약 없이, 연락도 없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 그냥 매달 월세를 계속 납부하며 현재까지 총 50개월 거주
• 저는 갱신요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4월 6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통보함
• 5월 6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는
“묵시적 갱신도 2년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7월 6일 이후에나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만약 5월 6일에 나가면, 월세 2달치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되며,
민법 제653조, 제63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9다4430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석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
1. 저 같은 상황에서 1개월 후 퇴거가 정말 가능한 게 맞을까요? 대법원 판례가있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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