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 없어서...한 지인은 영수증 증거자료를 받고 한 지인은 추측성으로 영수증 없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인이 전화를 하니 처음에는 자료 다 가지고 있다고 순순히 협조하라고 협박조로 말하여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 달라'해서, 그럼 '내 자료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화를 내니 '협조 안해도 된다(자유다)'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추측으로는 영장이 나온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괜히 도둑이 제발저려 대화내역 등 다 보내는 순간 백화점 실적에도 영향이 갈 것이며 직접 소환조사를 할수 있으니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PS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들어가있는 영수증은 가급적 구매 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깐요.
글은 오늘만 게시하고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