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및 현금영수증 세무조사 시작됐습니다.
실적만 거래하시는 분도 세무서에서 등록된 거래바탕으로 백화점에 실적등록된 인적사항 요청해서. 대화내용, 계좌내용.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문 발송합니다.
백화점에서 어떤 패널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사업자로 다른실적으로 여러명 돼있다면 분명 조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현영만 거래하는 분은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말만들어도 어떤줄 아시죠? 현영판매한 사람 구매자중 한명이라도 세무조사 받아 엮인다면 구매한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입니다.
파는분도 사는분도 실적거래할때 현금영수증과 같이 거래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