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외국인인데, 중고 시계를 좋아해서 컬렉션이 있어요.
12개 정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 고가의 제품은 로렉스 2011년, 블랑팡 1980년 제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메가, 튜더, 케텍?(제가 시계를 잘 몰라요..) 등등이 있습니다.
모두 구매한지 7년에서부터 1년전 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이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 컬렉션인데
다행히도 중고거래 인보이스들이 있으며, 블랑팡은 판매자 할아버지가 써준 수기 영수증과 할아버지 본인의 신분증 사진이 있어서 이것 또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도착해서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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