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차인으로 2년간 잘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년간 사용하다보니 바닥 타일이 파손된곳이 몇칸이 있고 바닥이 좀 더러웠습니다.
파손된곳은 똑같은 타일로 시공받을수있다는 업체를 찾아뒀고 바닥이 더러운것은 청소업체 불러 깨끗히 청소까진 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파손된곳만 교체하면 다른곳(멀쩡한곳)과 색감차이가 있기때문에 타일 전부 교체해달라며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멀쩡한곳은 정말 멀쩡합니다 다만 2년간 사용한곳이기떄문에 사용감은 있을수밖에 없는데 일부만(파손된곳) 새것으로 교체하면 색감차이가 난다는이유로 전부 새걸로 바꿔야하며 그 모두를 세입자에게 지불하라는 사장님은 처음뵜습니다.
중개해주셨던 부동산 중개인 분도 할말을 잃으셨습니다.
임대인분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전액 청구를 하시는건 좀 아닌것 같다고 생각들고 과한청구라고 생각되는데 회원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곳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줘야 하는게 세입자로써 할 도리인건지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분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