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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청콤
rmaksg*** ()
2024.05.25 19:17
조회 2,015
다음주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있는데요 계절이 계절인만큼 청콤을 들고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글을 발견했네요.
한국에서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일본 입국 시에는
‘이러이러한 시계는 금제품이고 면세범위가 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라는거같은데…..
이미 세금을 지불한 제품인데도 또 세금을 낸다는게 좀 아까워서 그냥 맘 편히 스틸을 차고 가야할지 고민이네요
혹시 최근 일본 입국하신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세금 내고 차고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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